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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일제 대부 갱신계약 추진

  • 등록 2025.11.10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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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대상 892필지, 2030년(5년간)까지 계약

 

[참좋은뉴스= 기자] 김제시는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대부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 갱신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갱신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토지 및 건물)인 시유재산과 도유재산(도 위임재산)으로 총 892필지 약 4만㎡ 규모다.

 

갱신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시는 11월 초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들에게 갱신계약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시청 회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1만㎡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김제시 거주자의 경우, 신청 시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갱신 포기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복구 후 반환 해야하며, 무단사용 시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갱신 기간 종료 후 미계약 재산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대부 갱신계약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원 확보를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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