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등록 2025.11.11 20:11:28
  • 조회수 0

주차구획 1,000m2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m2당 1kW 이상 설치

 

[참좋은뉴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 10월 28일,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했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정책 성과와 주민 체감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유숙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에는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한 생활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발 맞춰 조례를 마련, 단속 중심이 아닌 소음방지 장치의 유지관리, 정기 점검, 시민 인식 개선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유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의원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