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원주시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물론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 사람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16일에는 부론면 노림리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를 밭에 버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피해보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산불 역시 영농 부산물 소각과 묘지 정리 중의 실수로 발생해 187명의 사상자와 10만 헥타르(ha)가 넘는 산림 피해를 냈다. 실화자는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산림 인접지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버리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