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주도, 올해 두 번째 상품외감귤 도외 도매시장 단속

  • 등록 2025.11.18 19:10:27
  • 조회수 0

11월 13~14일, 서울·인천·부산서 상품외감귤 10건·3,100kg 적발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도,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벡 등)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면서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정치

더보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