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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 등록 2025.11.21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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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참좋은뉴스= 기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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