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1.21 16:54:43
  • 조회수 0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활성화 기대

 

[참좋은뉴스= 기자]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예천군이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이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21일 최종 지정 및 등록을 마무리했다.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신도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학동 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정치

더보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