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주도,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조정 추진

  • 등록 2025.11.26 20:10:03
  • 조회수 0

2016년 이후 변화 반영 조정안 마련…26일부터 공고 및 주민 의견 접수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