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8일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지부장 이동근)의 성과보고회 및 신년회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총 3부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1부 식전공연(가수 서가인), 2부 2023년 성과보고, 3부 축하공연(가수 이시향) 등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지회 관계자를 비롯해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노희정 회장, 이민근 안산시장을 대신해 박소운 복지국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이진분 부의장, 김철민 국회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재국·이지화·이혜경 의원, 서한석·박용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많은 내빈이 찾아 힘을 실어 줬다. 이동근 지부장은 “신체복지회는 저 혼자 이끌어 가는 곳이 아니다.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 정치인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저도 장애가 있지만 저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회사를 했다. 축사로는 박소운 복지국장, 이진분 부의원장, 김철민 국회의원,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이 참여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올해는 더욱 내용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지역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탈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본지에서 안산시 소재 A노인지회의 공금횡령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회운영비가 아무 해명도 없이 감쪽같이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A노인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사 보도 후 상록구 소재 B경로당에서 제보가 이어져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 결과 B경로당이 소속된 노인지회에서도 유사한 사례와 더불어 재정 운영 및 감사 선출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됐다. 이 지회 역시 A노인지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전임 이00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통해 지회운영비 3,100만 원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노인지회장은 이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임 노인지회장이 고발 조치돼 700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B경로당이 소속된 노인지회의 2023년도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2022년 일반회계’에서 세입 결산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로당회비(55,960,000원)이며 ▲잡수입(23,303,759원), ▲이월금(3,960,110원), ▲예금이자(18,747원) 등이 뒤를 이으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할미꽃!” 추운 한 겨울,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 싶어 첫째·둘째 딸을 찾았으나 홀대 받아 막내 딸 보고파 가던 길에 언덕에서 생을 마감한 어머니! 막내딸이 고이 모신 봄에 찾은 무덤에는 허리가 굽은 붉은 꽃이 폈다는 전설의 꽃 할미꽃! 고개 마루에서 그리운 딸을 생각하며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고결하고 강인하게 봄을 맞이한다. 그러한 할미꽃의 의미를 담은 개인전이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수다갤러리에서 ‘동강에서 할미꽃을 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작가는 신동우 씨다. 48년생인 신동우 작가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 빛으로 잎이 물들기 시작하고, 쌀쌀했던 바람도 어느 샌가 포근한 기운이 돈다. 겨울 내내 거무칙칙했던 바위 절벽에 드문드문 고개를 내미는 보랏빛 꽃이 동강에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 주는 할미꽃”이라며 “동강할미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동강은 오대산에서 시작해 평창, 정선, 영월을 거쳐 남한강 상류로 흐르는 강이다. 동강할미꽃은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한 뿌리에서 첫 싹이 돋아 첫 해에는 한 송이, 다음해에는 두 송이가 피고 차츰 꽃송이가 늘어나 풍성한 꽃 무더기를 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김석훈 당원협의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이 지난 1월 26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 포부를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직하나,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안산의 가장 어두운 구석부터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심을 잡고 있다. 지난 설에도 차례를 지내자마자 공단을 찾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진심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게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고 공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논의됐던 선거구 축소 문제와 민주당이 강세를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승리를 점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석훈 위원장은 자신있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사단법인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는 지난 1월 16일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용역 분리 발주 사업과 관련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성명서를 발표해 입장을 피력했다. 안산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장 관리 용역에 대한 안산시의 예산 낭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전례답습의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용역을 개별 분리 발주한 안산시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용역 분리 발주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 후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계획을 세워,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추정되는 예산 절감을 살펴보면 1년에 10억 원이며, 10년이면 100억 원이다”며 “지난 18여 년간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온 과정에 비리의 유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수장 관련 운영 및 예산과 관련해 안산시 의회에서도 지난 12월 도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다. 하수장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활용을 다변화해 예산 절감을 주문한 의원도 있었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 절감 방안은 요청하기도 했다. 안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 15일 안산시 초지역 주변 P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이 제보로 이어졌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 작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 한 개만 사용해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조언해 줬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과 붓칠 방식을 이용해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