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주말, 안산시 이동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윤석자(69세)봉사자로 매주 나눔과 기쁨에서 주는 음식을 나누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본오동에 사는 노인의 아들과 연락해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난방도 꺼져있고 식사를 한 흔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숨진 80대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바깥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다.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동은 특별히 고독사 방지를 위한 봉사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반찬봉사를 하는 단체와 통장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나누는 나눔과 기쁨 봉사단이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포스터를 게시했다고 전했다. 이런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고독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주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였다. 2022년 안산시노인등록통계보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