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판결에 안전관리자 공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2년 5월 14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4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김 씨와 하도급업체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권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 방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콘이앤씨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2년 5월 14일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인양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지상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