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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노동안전의 날, 동두천시-연천군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 등록 2025.10.13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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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10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1일, ▲남양주시-구리시 ▲동두천시-연천군 ▲의정부시-양주시 ▲포천시-가평군 등 8개 시군의 건설·제조·물류업 현장을 대상으로‘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시군 교차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지붕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94명에 이른다. 이 중 공장 41명, 축사 26명, 상가·주택 10명, 기타 17명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 조사대상 사망자 589명 가운데 227명(38.5%)이 추락사고로,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산업재해 유형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김원일 과장은“가을철은 축사와 공장 등에서 지붕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를 병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총 8개 현장(건설업 4곳, 제조업 3곳, 물류업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난간 및 발판 설치 상태 ▲추락방지 설비의 유무 및 적정성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대 등) 착용 여부 ▲추락사고 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이다.

 

참여기관으로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노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건설산재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 ▲㈜제일건설안전기술 ▲다산안전보건포럼(U.T.S. 추진단) 등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했다. 또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원했다.

 

센터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강 및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기본 수칙 준수만으로도 다수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배포된 매뉴얼과 점검표 활용을 독려해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임성수 센터장은“지붕공사는 추락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라며“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합동점검이 산업재해 예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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