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기자] 의정부시는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재정부담을 줄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별 경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기준(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