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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삶거리 제5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등록 2025.10.27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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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골목상권에 ‘숨결’ 불어넣다

 

[참좋은뉴스= 기자]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내며, 최근 죽산면 일대 ‘죽산삶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김제시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올해 들어 동서로, 사자탑, 금구리, 신풍동(도작9길)을 포함해 총 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죽산삶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슈퍼 등 기존 상권과 공방, 생활소품점 등 신규 상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역으로, 총 30개의 점포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자발적으로 협력해 지정이 성사됐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의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광주 북구 선진지 견학과 읍면동 순회 홍보 활동을 통해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아직 연내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 김제시 골목형 상점가 확대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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