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시는 11월 2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 제30조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초 주요 진료비용 항목이 20종으로 확대되어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 현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료비용(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게시 여부, 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 절차 준수,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미게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검사에 대해 과태료 1건을 부과한 바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신뢰받는 동물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