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익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등록 2025.10.27 12:51:10
  • 조회수 0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및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좋은뉴스= 기자] 익산시는 27일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으면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 또는 직권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건설기계 안내문 발송은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통지 주체를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자가용은 소유자 주소지로, 영업용은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발송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정치

더보기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