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장 목소리 듣는 고영인 의원,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회의 참석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통과로 더 나은 실력 입증할 것”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고영인 의원이 필수·공공·지역 의료체계 정상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 갑)은 지난 2월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에 참석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위한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여당의 반대를 넘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고영인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임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수·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방안이 불분명해 본질을 놓쳤다”고 평가한 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여당이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인데 정부방침과 같이 낙수효과에 기대서는 해결이 어려우니 제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경실련,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현장 관계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더 나은 대안과 실력 없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어렵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더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한 후 “무너진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완수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