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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실행 위한 추진계획 점검·논의

  • 등록 2025.10.14 1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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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본격 추진 단계 돌입

 

[참좋은뉴스= 기자] 경기도가 14일 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TF 발족 이후 마련한 주요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것으로 관련 실·국장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시 등 5개시 부단체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영봉 도의원, 경기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5개 시의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제정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 개발전략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군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부시·동두천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장기 미반환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기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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