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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 등에서 도와 시․군 차별” 지적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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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후보, 제시카법 도입 촉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을 서정현 후보는 3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제시카법으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재범이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하며,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은 법정최고형에 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 후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된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산은 이미 조두순 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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