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아파트 인근 신축공사 소음·분진 발생으로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동대 표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주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k아파트는 지난 2019년경 당시 아파트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 라프리모 공사 현장 소음분진 발생으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2020년 1월 신축아파트 공사 건설사로부터 피해보상금 1억 원을 받았다. 2020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비대위(위원장 이모씨)에게 비대위에서 사용한 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와 비대위 8명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감수 하겠다’는 전제로 협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입대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고 2020년 7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2020가단81000)을 제기하였고, 지난 21년 8월 13일 원고 패소했다. 비대위 측은 소송도중 104동, 106동 주민 가운데 29명에 대한 지급명령을 접수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을 가압류 신청하겠다는 입주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본지(2021년 6월 14일 발행 제141호 1면)에서 지적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월피동 대형 성토장의 안전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8월 21일 내린 폭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 안산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밭은 덮쳤다. 농지법상 전·답의 매립은 2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제22조 2항)’고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농지법상 2m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덕고등학교에서 광덕산 방향에 있는 성토장은 2.2m 메쉬 휀스 기둥을 훨씬 넘겨 성토를 한 상태다.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공사가 강행됐다. 주말 농장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작년부터 흙을 쌓기 시작해 어는 정도 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높게 쌓았다”며 “몇 차례 흙이 쓸려와 농
[참좋은뉴스= 김현주 기자] 지난 8월 19일,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박은경 의장과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은 “안산시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 높은데, 청년주택 보급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청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운동본부 박범수 대표(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동산특위 위원장)는 “안산의 1인가구는 44%에 이르며,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의 경우 42,000세대이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회성에,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주거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이하 반값주거비 조례)’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반값주거비 조례는 안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조례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임윤희 운영위원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높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홀로 생활하다 숨진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의식도 없이 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청은 위탁 장례업체와 이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이들의 장례를 엄숙하게 마쳤다.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구청은 지난해 7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정했는데, 이번에 첫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 공영 장례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1일 장례지원이 이뤄진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안산시도 장례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하루속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화폐 ‘다온’을 불법 환전한 가맹점이 적발돼 실망을 주고 있다. 안산화폐 ‘다온’은 1분기 발행액이 1,0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기여를 했다. 올 1분기 ‘다온’ 발행액은 일반발행 702억 원과 정책발행 380억 원 등 총 1,083억 원으로 정책수당을 포함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군 중 발행액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깡’을 통한 유통으로 8개 업체가 적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벌 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1회 적발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민·관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불법 행위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표명했다. 시는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의회 전 의장이며 시민단체 ‘안산의힘’ 대표인 이민근 씨의 일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11일 안산시 윤화섭 시장과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서영삼 사장은 지난달 17일 제5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안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장 임명을 규탄했다. 이민근 대표는 서영삼 사장의 안산도시공사 임명과 관련해 “이것은 안산시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서영삼 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정부패는 아니었고, 성과를 강조하다가 절차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비리’에 대해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고,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화섭 안산시장과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향하여 “불합격한 후보자의 시험성적을 위조한 행위가 부정부패가 아니면 무엇인가?”, “시험성적 위조까지 하면서 달성해야 하는 성과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
안산에 같은 제호로 발간된 ‘안산신문’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5월 27일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안산신문 대표이사 하학명) 측 제호인 ‘안산신문’은 지난 1989년 4월 25일 ‘주간 안산신문’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되고 있다. 피고(안산신문사 대표이사 최00) 측 제호인 ‘안산신문’ 또한 2013년 7월 4일 ‘주식회사 시사저널신문사’로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11일에 ‘주식회사 안산저널신문사’로 변경하고 2018년 2월 26일에 ‘주식회사 안산신문사’로 최종 변경했다. 원고가 제호를 일관되게 사용한 반면, 피고는 제호 변경 과정에서 제3자인 김00이 2016년 9월 29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사업을 등록했고 이를 피고가 2018년 3월 12일 모든 권리를 양수하여 제호를 ‘안산신문’으로 변경해 신문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소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듯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기·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안산시 윤화섭 시장에 관련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다주택 지자체장과 관련해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안산시 광덕고등학교 인근 대형 매립지(이하 월피동 매립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한 어르신은 항아리고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매립지 입구 인도에서 넘어져 월피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사 진행이 엉망이라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곳 공사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매립지 현장 일대는 총제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지와 공사에 관련된 부서만도 안산시청과 상록구청 5~6곳에 이른다. 우선 안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지법상 전·답의 매립은 2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제18조 1항)’,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제22조 2항)’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농지법 2m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법대로 규정을 지켰다고 공사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월피동 매립지 현장을 가보면 성토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안산구마교회 가해자 전원 구속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 기자회견 지난 5월18일, 안산구마교회사건대책위원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앞에서 안산구마교회 가해자 전원구속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산구마교회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작은교회로 20년전 사이비교리전파를 이유로 총회에서 제명당한 오목사가 운영하고 있다. 안산구마교회는 2020년 1월16일,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안산Y교회의 비밀’에서도 방영되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은 “안산에 수십개의 공부방이나 학원을 차려놓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왔으며, 범죄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실행해 온 것이 드러났으니 범죄단체죄를 적용하여 전원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영애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 부대표는 “안산구마교회는 최악의 인권유린이자 범죄집이다. 이들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공부방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단지를 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호성개발(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 30분경 호성개발 차고지 앞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하는 호성개발(주)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호성개발(주)은 안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이며 안산시 세금으로 용역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다. 조합 측은 “호성개발은 단 한 번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사자의 대다수는 관리자들의 지인을 입사시키며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사를 시키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21년 신입사원 채용 시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또한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자 입사가 안 되었지만 1월 말경 기업노조 가입 후 바로 입사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조직국장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원 채용 시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를 보류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2019년 각 한 번씩 조합원의 부당해고가 있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촛불 계승연대 천만 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과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에 소속된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 명이 지난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超)고령자가 절대다수인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2단계 공급 사업과 관련해 상업지역 투자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있다. 안산2단계사업으로 불리는 고잔 신도시의 용지대비 상가비율이 12%에 이른다. 이에 비해 대전 노은 10%, 일산 7.8%, 분당 7.6%, 세종시 2.1% 대 상가용지를 공급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었다. 더구나 안산시는 행정 운영의 미숙함을 보이며 사업지역 임대업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했다. ‘C2 지역’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최초 신축 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1층에 권장용도 이외의 업종을 제한했다.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하면 또 다시 관련 업종이 진입하지 못하게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십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던 것이다. 태생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된 상업지역인 만큼 상가 투자자와 임대인은 신도시 자체 인구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방문객 유입만이 살길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다. 그나마 안산1단계 사업에서 실패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사업에서는 주차장 용도 부지를 공급했다. 여기서 한발 더
이웃 간의 분쟁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밀착해 살아야 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같은 주거 형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사고 예방에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A 씨(40대 후반, 남성) 또한 이웃의 공격적인 간섭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그 피해는 6년여를 지속하다 결국 스스로 떠나야만 했다.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2015년에 이사한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돌변했다. 복도식 아파트라 이웃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고 옆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평온함을 앗아갔다. 아이들의 어수선함은 웃어넘길 만했지만, 애완견 소음과 아이들을 혼내키는 소란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다. 12여 회가량 관리소에 호소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웃집 남성의 위협적인 항의였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어쩔 수 없이 지구대에 신고해 보호를 받고자 했으나 두 번이나 주의 조치에 그치는 소극적 대처로 A 씨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했
안산시 원곡동 일대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곡동 일대는 화랑로, 원본로4길, 원곡공원로 등이 겹치는 곳이며 일반·좌석 버스 등 10여 개가 넘든 노선이 운행하는 곳이다. 불법 주차로 인해 정체뿐 아니라 꼬리물기가 일상화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차단속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11시~14시 제외, 월요일~일요일)로 변경했다.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차량을 쉽게 발견된다. 아울러 원곡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버젓이 주차 차량이 길을 막아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되다. 자칫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 주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