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진정한 청렴 실천이란?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김미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청렴은 그 신뢰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무기이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면 매일 실천해야 할 가치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렴 역시 형식적 실천만으로는 안 된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조직의 신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청렴이 되는 것이다. 즉, 청렴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스스로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 콘텐츠 공모전, 지사별 청렴실천반 운영, 청렴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내재화와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2017년~2024년) 종합청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